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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0만원 가량 소액 채권회수 절차

    2017-05-26 16:42:12


    제가 560만원정도의 금액을 빌려준사람입니다.
    채무이행각서도 각성을했습니다. (3월)
    그러나 기간내에 채무이행을 하지않았고요
    채무자는 현재 일을하고있음에도,
    월급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에 쓰거나 자신의 핸드폰비 와 생활비등에
    써야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채무이행을 전혀 하고있지않고요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통보밖에는 대답을 들을수없습니다.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 저는
    그 사람때문에 제 통장에 잔고가 바닥을쳐서 월세도 밀리고
    핸드폰비도 밀리고있는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사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데도
    제 돈을 갚지않고
    지속적으로 도박을하거나 생활비등으로 지출하며 버팅기는 상황입니다.


    제가궁금한점은
    1. 채무이행각서에 작성된 당시 채무금액은 450만원정도이나
    현재는 더불어나 560 만원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럼 소송을하면 받을수있는 돈이 450만원 뿐인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회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 민사소송의 진행방법을 면밀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무것도모르는 무지한 상태라, 경찰서 상담부서에도 전화해봤지만
    이해가잘되지않습니다.

    3. 소액 민사소송에는 관련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없나요?
    선임할수있다면 도움을 어디서받을수있나요?

    4. 돈을 2년정도 장기간에 꾸준히 빌려갔습니다.
    꼭갚겠다는 약속을 항상 하였기에 믿고 빌려준것인데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태도를 전환하여 갚지않고 버팅기다가
    다시 빌려달라고 자신의 절벽과같은 상황을 말하며 빌고
    눈물로 호소하여 꼭갚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다시 돈을 빌려줬던 상황이 여러번 반복되어왔습니다.
    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6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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