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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서에 기재된 퇴직 희망일자 전에 퇴직시 민사상 불이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7-02-17 13:33:32

    안녕하십니까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 회사를 사직하려는데
    사직일자로 인해 사측과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열흘전 제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명했고,

    오늘 퇴직서라는 문서에 서명하고 대표이사 승인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되는게 퇴직서에 희망 퇴직일자라는 란이 있는데 

    상사가 무조껀 오늘부터 한달 후로 적으라고해서

    한달 후 일자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 회사 사직후 입사하기로 예정되어있던

    회사에서는 3월 1일부터 출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 3월 1일부터 타 회사에 출근시 현 회사에서 15일간을 무단결근으로

    여겨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가 의

    여부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퇴직서에 대표이사의 서명이 되었으면 서명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니었나요?

    한달이라는 기간은 민법 660조 상 한달 후에도 수리가 안되면 자동으로
    계약의효력을 상실하는것을의미하지
    한달후에 사표가 승인된다는뜻이 아니지 않나요?

    만약 민사상의 문제가 된다면  사측과 상의하여 희망 퇴직일자를
    3월 1일로 수정하고 다시 결제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회사 사내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 드립니다.

    귀하의 사직서가 대표이사 결제하에 수리 된 것으로 보이나 그 퇴사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와 정확한 퇴사일에 대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며, 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서로 주장하는 퇴사일이 다름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상 소송이 진행 될 수 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제출받는 당기후의 1기가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7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당기 7월 후의 1기 8월이 지난 9월 1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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