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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련

    2017-02-17 16:01:42

    안녕하세요? 저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사에 따라 보상되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에 대하여 원토지소유자(김종○)이 사망하여 수용재결후 토지 및 물건을 상속인(처, 자녀4) 상속지분별로 공탁을 하였는데, 이중 물건에 대하여 상속인중 장남 김이○가 본인이 소유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토지소유자 (망)김종○이 소유자라고 주장[물건(지장물) : 비닐하우스, 엽란, 단풍나무, 우물, 관수설비, 양수기 등]
    - 상속인 중 장남 김이○는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기계·선박등 변동내용신고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물건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업고시, 물건조서에는 상속인 중 장남김이○로 되어 있습니다.
    ※ 질의
      

    1)물건을 5명으로 공탁 한사항에 대하여 법적하자가 없는지?
    2)장남 김이○가 물건소유자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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