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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관련

    2017-02-17 16:01:42

    안녕하세요? 저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공사에 따라 보상되는 토지 및 물건(지장물)에 대하여 원토지소유자(김종○)이 사망하여 수용재결후 토지 및 물건을 상속인(처, 자녀4) 상속지분별로 공탁을 하였는데, 이중 물건에 대하여 상속인중 장남 김이○가 본인이 소유자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원토지소유자 (망)김종○이 소유자라고 주장[물건(지장물) : 비닐하우스, 엽란, 단풍나무, 우물, 관수설비, 양수기 등]
    - 상속인 중 장남 김이○는 자경영농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업기계·선박등 변동내용신고서, 면세유류관리대장, 중고농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물건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업고시, 물건조서에는 상속인 중 장남김이○로 되어 있습니다.
    ※ 질의
      

    1)물건을 5명으로 공탁 한사항에 대하여 법적하자가 없는지?
    2)장남 김이○가 물건소유자라 할 수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0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 공탁 사유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따라서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면 공탁이 허용되는바,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사망하였다면 공탁에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물건조서 등 자료를 통해 소유자를 알 수 있는데도 공탁하였다면 이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공탁의 위법 여부가 다투어 진다면 귀하측에서는 상대방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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