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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가되는지 굼금합니다

    2017-01-24 00:27:01

    1:1대화방에서 성적인욕을들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거래하다가
    부모홀수냐 시발년으 ㅋ
    니애미보지씹보지
    송정역에서 보지 벌리면거 구걸이나하더라 ㅠ
    가서너가 손가락좀 쑤셔줘라ㅠ
    송정역은 광주의 사창가?입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은 제출햇는데 고소사유가되는건가요 ㅜ모욕죄라던지 명예훼손 성희룡등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대1 대화창이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형사처벌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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