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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도와주세요

    2017-03-20 00:42:42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고요,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몇년전에도 맥주병을 던져서 머리가 찢어져서 꿰메었구요, 이번에도 이마가 찢어져서 꿰메었고, 저번에는 핸드폰을 집어던져서 다리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도 서슴치않습니다. 엄마랑 도망 갈 생각도 했는데 쫓아와서 행패를 부릴까 엄마가 불안해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생각했는데 경찰이 매일 붙어다니는것도 아니고 찾아와서 폭행할거같아요. 완전히 격리 시킬수는 없나요? 격리 시켜서 이혼소송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빠를 폭행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진, 진단서,녹음 등 폭행,폭언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고 집을 찾아오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열람을 막기 위해서는 '거주지열람제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이력, 쉼터 입소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소 후  이사를 하실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혼소송시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과의 대면을 최소화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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