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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등록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2017-01-24 13:38:25

    이번에 한 직업에 대한 못배운 직업이다라는 무차별적인 댓글이 있어서 그에 대해 일반화 오류다 라는 댓글을 달았고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보았을 때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의심이 들어 "일베충새끼냐"라는 댓글에 대해 그 분이 하등 욕설로 인해서 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한가요? 그 분도 저에게 "대가리가 비었네, 못배웠네" 등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공개된 게시판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아이디, 글 내용 등을 보았을 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러한 댓글을 등록했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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