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모 부양의무

    2017-03-20 11:05:22

    저의 어머니는 1남 3녀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셋째딸입니다. 팔순이 넘으시고 약간 치매끼가 있으신데 혼자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생활비와 복지센터 비양을 모두 혼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치 않아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지는 못하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는 아무것도 혼자 하실수 없습니다.  어머니 근처에 살고있어서 이틀에 한번.. 하루에 한번 일 끝나고 가서 청소, 빨래, 등  어머니집안일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2명 있는데 큰 언니는 영국에 있고 둘째 언니는 구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일 마치고 이틀에 한번씩 가서 집안일이며, 모든 뒷처리를 하려니 힘이 들어, 일주일에 한번씩은 와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은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 한다 하면,, 그럴때 마다 한번씩 들여다 보는 척만 합니다. 2년 넘게 혼자 저의 집안일에 회사일에 어머니 뒷 치닥거리까지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신고해서 처리 될 수 없는 일 인줄도 압니다.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부담 스러워서 ... 어떻게 하면 어머니부양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을까요...신고가 된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많이 힘드신 상황 이해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사안 같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양의무 이행청구 등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974조에서는 직계혈족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 협정이 없을 때는 법원에 순위를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부양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협정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 이를 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양정도 및 방법에 관하여 다른 형제분들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실텐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형제분들과 분담할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