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예식 취소 통보
2016-07-14 15:04:55안녕하세요? 최종혁입니다. 내용은 9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업체 쪽에서 7월10일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은 3월2일날 진행했고, 40만원에 선입금응 한 상태였습다. 이유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50명이 있는데, 이는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업체쪽에선 8월달까지는 해결이 될줄 알았다는데, 10월정도 되야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업체쪽에서는 결혼취소요청 서류를 당사자인 사람이 요청을 해야 돈을 받을 스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업체에서의 통보로 인해 결혼식에 따른 신혼여행 일정도 미뤄야하고, 이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됬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은 식장을 시간대에 억지로 맞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혼식장의 계약서에서는 당사자인 저희가 취소를 할때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게 화가 납니다. 또한, 결혼식장에 취소요청서는 식장에서 우리한테 보내야 하는 일이지, 왜 우리가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류상 해야되고 돈을 받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듣고자 등록하게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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