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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권 침해에 관한 법률 위반 상담부탁드립니다.

    2017-03-06 12:31:25

    현재 저는 핸드폰 케이스몰을 운영중입니다.
    시작한지도 얼마안됐고, 광고도 거의 하지않아서
    일일 주문건에 없을땐 아예 없고, 많을땐 10건 정도 됩니다.
    월 순익은 30만원 정도 되고요.
    하지만 소액광고비를 빼면 거의 남지않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등기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억스코리아라는 곳의 스마트링 제품의 특허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제품을 찾아보니, 제가 전시한 제품과 비슷한 것 있긴 한데..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제품이였어요.
    물론 이 부분도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ㅠ_ㅠ

    문제는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월매출에도 못미치고, 판매도 이뤄지지 않는 제품인데..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6

    먼저 상대방이 특허권자인지 특허청에서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특허권자가 맞다면, 귀하께서 해당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 특허권침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특허법 제225조).

    다만,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니 되도록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하며,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금액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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