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장에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2017-05-30 10:09:41

    공장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공장사업자에 나와있는 사업자명의로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납기일자가 8개월이나 밀렸고 3개월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공장은 현재 운영중이지만 사장은 공장에 나오지 않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금내역 문자내역 전부 보관중이고 사기죄가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통장 가압류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합의는 보고싶지않고 고소하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계약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입금 내역이 있고 문자도 보관하신 것은 증거 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사기죄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