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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 홈페이지 비포에프터에 올라가있는 사진관련

    2017-02-18 10:30:40

    2001년 즈음 신천에 있는 사무실 근처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바쁘다보니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못해서 몇년만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바뀌었더라구요. 그 여자선생님께 마무리 치료를 받고 추후에 정기검진은 
    사당역에 있는 본인 치과로 와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몇년만에 또 사당역 치과에 갔더니 조무사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되셨어요 이러면서
    종이 한장을 꺼냈습니다.
    치과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비포 애프터로 올라가 있는데 동의서를 받으려고 몇번
    연락했더니 안됐다면서 싸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진을 사용하고 있었음)
    내용은..1년에 번씩 무료 스케일링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진 사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스케일링 비용도 5만원정도 했기에 동의를 했고
    실제로 1번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는 스케일링도 1년에 한번 무료로 받을수 있는데
    구지 그 동의서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때는 어려서 생각없이 동의했지만 그런식으로 날로 먹은 치과가 너무 괘씸한 생각도 들고..
    1. 병원측에 더 이상 원치 않으니 내려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냥 내리고 끝낼지
    2. 그 동안의 소정의 모델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병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해당 조건으로 사용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추가 모델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 동의를 할 당시 과거의 사용에 대해서도 용인한게 아니라면 과거 무단사용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단사용을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기가 어렵고, 또한 병원측과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통해 구해야 하는데 무단사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내용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더이상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모델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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