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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게 돈을 4000 만원 빌려줬는데 야속한 날짜를 자꾸 미루네요

    2017-05-30 13:43:27

    일을하면서 알게돈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하여2016년 10월 말경 지인의 누나앞으로4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그당시엔 자신의 명의로된 경매물을 제이름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였습니다.
    2017년1월말 경 경매가 완료되어제가 4000 만원을 찾게되었는데 그때 또 사무실 투자위해1주일 정도만 쓰고 바로주겠다고 사정을하여 다시 그날 바로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여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 하였구요
    근데 그때 부터 희앙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사무실에투자한 3000만원은 사실인게 확인됐지만 사무실 시장도 당장 지인에게 돈을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구요. 지인은 사무실에 투자한돈은 손을 안된다고 했으나 이미 저몰래1000 만원을 빼서 썼더라구요
    저도 도저히 더이상은 못참고 내일 지인이랑 사무실 사장이랑 만나서 각서라도 쓰자고 했습니다
    돈이나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랑 맨날 어제까지 갚아주겠다는 희망 고문만 시키는 그사람이 인제 진짜 싫네요
    혹시나해서 그사람하고 통화한 내용은 다 녹음 해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0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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