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관련(배상명령, 합의) 문의드립니다.
2017-01-24 14:10:141.피해일시 : 2016년 5월 말
2.피해금액 : 거래당시 총 150만원가량
3.재판과정 :
1) 공소장접수 2016. 12. 20
2) 공판기일 2017. 02. 02
저를 포함 총 11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저를 제외하고 10명이 총피해금액 100만원 저는 피해금액 150만원 가량입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보였으나 합의금 마련이 힘들다 합의금액이 크다라며 자꾸 얘기삼으며 미루고 지금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적은 금액에 더 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저와는 피해금액이 맞으면 진행하고 아니면 안하려고 하는거로 느껴집니다.
1.피해금액이 적은 다수와 합의를하고 피해금액이 큰 1인 합의를 안하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시 양형에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요?
(피해자 합의된 수에 맞게 감형인지 피해금액에 맞게 감형인지 궁금합니다)
2.제 입장에서 배상명령과 합의중 어떤걸 진행하는게 유리한가요?
3.진행한다면 배상명령일경우 얼마? 합의금은 얼마? 가 적정한 금액인가요?
4.해당 아이템은 현재 시세가 올라서 180만원에 거래되는데 이게 배상명령이나 합의서 작성시 영향을 줄수도 있는가요?
5.공판일이 2월 2일입니다. 배상명령 및 합의는 언제까지 신청 완료해야하나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6902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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