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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합니다.

    2017-02-18 14:36: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4개월 약정할인 할부로 핸드폰을 샀습니다.
    그런데 품질이 예상과 달라 다음날 개통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통신사와 대리점 모두 안된다고 하네요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핸드폰은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놓긴 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철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할지 소송을 해야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개통할 시에 신청서에 서명만 하고 계약서 전부를 읽거나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래 후 받은 것은 단말기 신청서 앞면 복사한 것만 받았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신고를 해보시고 해당기관에서도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반환 또는 물프품교환을 청구하셔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하실경우 해당 제품이 통상 갖추어야할 통화품질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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