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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이혼을 하려는데요..

    2017-03-22 13:24:54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6년 정도 되었구요..
    이혼하려는 이유는
    남편이 베트남 고향집에 돈을 보내주지 않기도 하구요, 자기를 잘 도와주지 않고 엄마 편을 잘 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혼사유가 되겠는지요..??

    그리고 합의이혼되지 않으면, 소송한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일단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당대우, 기타사유 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인께서 남편분과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이혼청구를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직접 상담을 해보면 또 다른 사유가 있거나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격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비나 상담에 관해서는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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