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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2017-01-24 16:11:04

    아동학대로 신고로 경찰서에서 진술은 다 받고온 상태입니다. 아이의 거짓된 진술을 증명할 방법이라곤.. 같이 살던 아이의 친아빠 뿐이라서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맞았다는 시기와 제가 훈육차원에서 매를 들었던 시기가 서로 엇갈리고... 아이쪽도 마찬가지로 아이의 진술뿐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일단, 유아의 진술일지라도 사건 당시 상황, 장소,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과 일치할 경우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진술이 이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증인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증거가 불충분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억울하신 점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사실의  모순점 등을 주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니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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