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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관련 질문합니다

    2017-01-24 19:04:33

    1대1 채팅창에서 욕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한다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1대1 채팅창에서 상대방이 이름을 밝히기 전에 욕설을 보냈고요. 상대방은 지금 짜집기를 통해 이름을 밝힌 후 욕설을 보낸 것으로 하여 화성동부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와, 상대방의 고소 여부를 화성동부경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대1 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전화나 문자, 우편물이 오기 전에는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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