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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 정리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2017-03-22 19:17:47

     동생이 이혼하고 아이가 셋인 남자와 20대때 결혼하여 30여년간 살았습니다.
    동생은 본인 자식은 낳지 않고 전처 자식 셋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3년전에 남편이 죽고 , 둘째와 셋째가 생활비 50만원을 불규칙하게 주더니 지난달에 집에 남아있던 짐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생활비도 끊었습니다. 동생이 아이들하고 법적인 관계를 정리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 해야 하나요? 현재 호적상으로는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여 모친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는지 아니면 입양이 아닌 친모로 기재하였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닌다.

    만약, 입양을 한 경우라면 협의에 의해 파양을 하여 가족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으로 파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파양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파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데 입양을 한게 아니고 친모로 등재된 것이라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족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지참하고 방문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순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동생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깐 자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별한 남편과는 혼인신고를 하였어서 배우자로는올라와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아이들하고 관계를 끊는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4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입양이나 동생분을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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