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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관련자문구해요

    2017-01-24 20:38:56

    음식점을하고있습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3일일하고 말없이 그만두었죠
    그만두고 2주정도있다가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그만둔 직원이 네이버 상담소에 가게에서 있었던
    내용을 상담했고 그것이 성추행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겁니다.
    오늘 진술서랑은 쓰고왔습니다.
    요지는 이거입니다.
    1.손을잡았다
    일하다가 바쁘거나 급히 데리고 다닐때 한번씩 손목을 잡습니다. 이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알바생들도 습관적으로 끌고다니는편입니다
    2.어깨를만졌다
    좁은곳이나 카운터같은곳에서 잠시 비켜보라고할때
    한손으로 어깨와 팔꿈치사이를 살짝대고 옆으로 이동시킵니다
    3.볼을 꼬집었다
    몇십번씩 반복했던 간단한 일을 자꾸 실수하고, 지적뒤에도 실수를해서 잘하라는 의미로 볼을살짝 집었고 그친구도 웃으면서 네~ 이렇게 말해서 이부분 또한 성추행이 될지 전혀몰랐습니다.

    오늘 조서작성하며 질문에대한 저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추행혐의로 문제시된 주된내용이고
    그외 상황이라던지 언어관련해서라는지는 전혀 문제되는게 없는상황이었습니다.

    성추행이라는게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한다는걸 알기에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게 생각하고있다라고 마지막에 글을남겼습니다

    이상황에서 이제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하염없이 결과만 기다리고있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인 수치감,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 행위가 그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하시는게 좋을  듯하며 혼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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