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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성립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02-18 18:18:38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작물을 공유하는 한 네이버 카페의 운영자로 있던 중
    몇몇 마음맞는 분들과 정보 공유 및 친목을 위한 모임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디.
    헌데, 이를 오해한 카페 주인과의 의견 차이로 해당 카페를 탈퇴하였고
    이후에 해당 모임분들과 새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내용의 카페인데다 친목이 있는 다른 분들께
    새 카페 소식을 알리다보니 이와 관련하여 불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회원이 카페주인에게 들었다며 다른 카페로 회원을 유치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권한을 회수당하고 저러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을 선동했다는 등의 평판을 떨어트리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실제로 다른 회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지하고 왜 그랬냐며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글도 추가로 게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저를 비방하고
    이로 인하여 카페 내 제 평판이 좋아지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은 성립이 되는 것인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형법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카페의 경우 그 글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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