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7-01-24 21:05:09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중 한 유저의 트롤링(고의적인 죽음으로 아군의 패배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해 게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그 유저를 친구추가 해서 '1대1'채팅방에서 분명한 욕설을 내뱉었고요. 욕설 후 그 유저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그 분의 닉네임은 게임캐릭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특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자 짜집기를 통해 이름을 밝힌 후 제가 욕설을 한 것 처럼 조작하면 된다 하셨고, 저는 이를 스크린샷을 찍어 놓아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말했고요. 오늘 그 유저가 화성동부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와 화성 동부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제 친구의 것이라 이와 관련되서 무언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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