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이버모욕죄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7-01-24 21:05:09

    제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중 한 유저의 트롤링(고의적인 죽음으로 아군의 패배를 유도하는 것)으로 인해 게임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그 유저를 친구추가 해서 '1대1'채팅방에서 분명한 욕설을 내뱉었고요. 욕설 후 그 유저가 자신의 본명을 밝히고 (그 분의 닉네임은 게임캐릭터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특정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놓자 짜집기를 통해 이름을 밝힌 후 제가 욕설을 한 것 처럼 조작하면 된다 하셨고, 저는 이를 스크린샷을 찍어 놓아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말했고요. 오늘 그 유저가 화성동부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지와 화성 동부 경찰서에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이 제 친구의 것이라 이와 관련되서 무언가 문제가 되는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