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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2017-02-19 13:29:21

    안녕하세요~문의드려요~
    카드대금을 4개월연체중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앗습니다
    현제 여유치않아 당장 갚을능력이 안되거든요~나눠서 갚을수잇다면 좋으련만 카드체권팀에서는 안된다고 하고~답답합니다~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저출햇어요~~시간을 벌어볼 려구요~질문드려요~
    카드사에서 본압류가 들어오나요?문자가 왓더라고요~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와본압류는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가압류를 한 후 본압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소송으로 전환되고 , 재판 후 판결문이 나와야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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