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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5-06-19 01:30: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입니다. 국적을 밝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연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국적가졌으며 프랑스에서 거주하며 외국비자로 프랑스기업에 종사하는데 보상을 받게 됬다하는데 문제는 본인의 말로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척은 없으며 아내또한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기 위해
    제 3자인 저를 통해 받고자 부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단순 계좌빌리자 하면 잠깐 이라지만
    외국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선 보상을 받기 위해 가족 또는 친인척을 통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은 저의 영어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곳 회사 변호사랑 계약해서 상담까지 하라는데 또한 저에게 피해안가게 한다고 설득을 하는데 뭔가 저가 부당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이렇게 상담글을 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자를 통한 보상 수령은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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