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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환불

    2017-02-19 15:15:48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테블릿pc를 중고로 샀는데요
    제가 이 테블릿을 산 목적이 pdf용, 앱다운및사용 때문에 산거에요
    구매전에 제가 판매자한테 저는 어플 사용을 자주 한다고 앱다운 잘 되냐고 물어보니
    판매자가 앱다운 다 되고 일반 테블릿pc랑 똑같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구나 싶어서 샀어요

    돈을 입금하고 기다리는데 판매자가 택배 보냈다고 문자가 왔는데
    테블릿을 공장초기화(처음 상품을 살 때 상태) 시켜 보냈더라구요
    이 테블릿은 일반 테블릿과 조금 달라서
    초기화를 하면 어플 사용이 제한되서 모든 앱을 다 다운 받을 수 없어요
    다운 받을 수 있는 앱이 몇개 없고 대다수는 다운이 안됩니다
    제가 원하는 ndrive 앱 다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테블릿을 일반 테블릿처럼 자유롭게 모든앱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개인이 cm프로그램 파일을 찾아 업데이트를 시켜야 합니다.

    제가 구매전에 판매자에게 앱다운 사용해 대해 톡으로 물어봤을 때
    판매자가 앱다운 사용 다 되고 일반 테블릿 pc랑 똑같다길래
    저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깔려 업데이트 된 버전인 줄 알았어요
    초기화 된 버전에서는 앱다운이 다 안되서 일반 태블릿처럼 사용하기 힘들어요
    판매자가 판매당시 올린 사진 테블릿 대문 화면도 업데이트 된 화면이었구요
    (근데 이건 판매자가 사진을 삭제했어요)
    그 외 아무말도 없길래 저는 당연히 업데이트 된 버전의 태블릿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구매전에는 앱다운 다 되고 일반 테블릿이라 똑같다고 말하더니
    입금 후에 택배 보냈다면서 어떤 사이트 주소 하나를 알려주며
    제품 사용하려면 이거 꼭 읽어봐야 하실거에요 ㅎㅎ
    이러는데 이건 자기가 초기화 시켰으니 제가 알아서 프로그램을 업뎃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이트 들어가보니 이미 2~3년전 게시글이라 그 프로그램 파일이 기간만료 되어
    다운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이트도 제가 찾아보았지만 좀 오래된 제품이라 파일 다운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그 프로그램 설치 하려면 다른 장치도 필요하고
    제가 초기화 된 상품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면 저는 이 상품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럴려면 돈을 더주더라도 더 편리한 다른제품을 사지 뭐하러 이걸 사겠어요....

    이 초기화 상태에서는 제가 원했던 앱다운을 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기는 업데이트 잘 해서 썼는데 지금 안되는건 자기탓이 아니랍니다
    초기화 해서 생기는 문제는 자기 책임이 아니래요
    그리고 저는 이 판매자가 이 제품을 잘 몰랐던 것 같은게
    자기가 cm이 뭔지 어떻게 아냐며 알게 뭐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이 테블릿 사용자가 cm을 모르냐며 말하니
    오래전에 잠깐 사용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파일을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엉뚱한 파일만 찾아주고 제가 환불해 달라니 이젠 연락도 무시해요



    저는 구매전에 판매자가 모든앱 다운 다 되고 일반 태블릿 pc랑 똑같다고 해서
    당연히 cm프로그램이 깔리 업데이트 된 버전인 줄 알고 샀습니다
    판매자가 초기화 시켜 보낼걸 알았다면 안샀을거에요
    초기화 상태로는 앱다운이 상당히 제한되서 제가 원하는 어플을 다운 받을 수 없어요
    저한테 구입전에는 cm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아 사용하라는 말도 없다가
    입금 후 거래가 끝나고 이 부분을 말하고
    cm프로그램 설치에 문제가 생기니 프로그램 다운 받는건 제 문제이지 자기 문제가 아니래요
    택배는 수취거부로 반송한 상태이고
    판매자는 중고거래는 환불 안해줘도 된다면서 제 연락도 무시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 같아서는 민사고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기지 못한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될까봐 무섭고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3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문자내역등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처벌등에 있어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히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법적절차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경제적요소가 예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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