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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위자료

    2017-03-26 16:10:30

     
    안녕하세요.. 올해 20살된 예쁜 딸아이 엄마 입니다..
    아이아빠와는 1년정도 동거중 아이가 들어섰고 임신중에 바람이 한번나고 돌아왔다가 만삭때 따른여자와 살겠다고 저를 경찰차태워서 시설로 보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바람이 아니라고 우기더라구요.

    15년 8월 9일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그남자쪽에있던 3살 딸아이를 같이 키우다가
    15년 12월 임신하고 
    16년5월말 공장 경리랑 바람을피우고 저를 시설로 보낸뒤에
    16년7월초 저를 다시 데려왔다가 7월말에 또다시 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설로 들어가 9월 출산을 하였고
    지금은 시설에서 나와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달 백만원 돈으로 홀로 아기랑 둘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15년 10월에 20만원 11월에 25만원 12월 30만원  16년 1월 30만원 2월 80만원 (50만원 양육비 30만원 여자쪽위자료) 3월 16만원 받았는데

    계속 안주려고 해서 법적인절차를 통해 받고싶어서 그럽니다.. 남자쪽에 양육비소송 위자료소송, 여자쪽에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걸려고하는데... 도통 뭐가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이안나오네요 세상이무너지는것같아요..
    어떻게 지 피붙이를 그렇게 외면하는지... 제핸드폰에 남자가 그여자랑 정리하고 돌아올거란카톡만 여러개고 또 그남자가 그여자 성매매시키는 카톡내용 그여자와 그남자 같이찍은사진 은있지만 그 둘이 관계를 맺은 사진이나 녹취록 그런건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소송에서 이길수있을까요??? 돈이없는관계로 변호사 없이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여자도 아직 20살입니다.. 그여자 엄마는 나몰라라합니다... 우리딸이 무슨죄인가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사실혼관계란, 혼인의 의사와 혼인관계로 볼 수 있는 실질이 있고,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동거를 하였다고 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부부로서 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카톡내용 등을 볼 때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이상, 사실혼 인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아빠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힘든시기 잘 이겨내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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