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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16-11-26 11:56:49

     안녕하세요 보복운전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안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9:20분경 정자동에서 제가 차선을 바꾸는데 경적을 울려 10km/h로 가던중 2번정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런 후 뒤에있던 차가 옆으로 다가와서 차를 못가게 몰아 앞을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였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보복운전으로 된다면 앞을 못가게 몰아 앞을 막은것도 보복운전이 될까요? 그리고 그 차가 앞을 막아선 것은 이미 블랙박스가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 차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브래이크 밟은부분만 짤랐을지 몰라 걱정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8

    안녕하세요.

    1. 먼저, 경찰은 그간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로 입건했으나, 지난해 9월 해당 범죄에 대한 이 법 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 혐의를, 경미하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우나 제6호에 해당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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