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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 사고

    2017-02-19 21:58:25

    1개월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중 지게차로 저를  친사람이있습니다.

    제가 그때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지금은 부상은 나앗지만 흉까지 지고 씻을때 따끔따끔거리거나 간지러운경우가 많습니다. 1개월전 신고를안하고 합의금도 안받고 그냥 웃으며 넘어갔는데 지금 신고할수있나요?

    오늘 그사람하고 싸웟는데 그사람이 신고해 신고해 막이러더라고요 처벌받게할수있는법은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지게차를 잘못 운전하여 귀하께서 다치게 되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데, 진단서, 사진등을 통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니 고용주에게 말씀하시고, 만약 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귀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되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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