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정폭력 이혼절차

    2017-03-27 11:27:45

    안녕하세요~ 아기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저를 심하게 여러번 밀쳐서 상처가 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낮은 가정폭력에 해당되서 화해를 하거나 제가 남편을 처벌받게하길 원하면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쓰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다녀오니 남편이 본인한테 친권이 있다며 아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짐을 싸고 시어머니와 함께 15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기를 못보게될것 같아서 고소를 취하하려고하니 경찰 가정폭력 담당자분께서 취하하면 안되고 진단서도 떼야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구요
    남편이 아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편하게 지내게 하고싶으니 저한테 친정으로 짐싸서 가달라고해서 아기를 생각해서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지금 새로운 회사를 차렸으나 작년 여름부터 사실상 직업이 없어서 수입도 거의 없었구요
    지금 집도 남편 명의이긴하나 대출을 최대로 받았고 본인과 제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최대로 사용하고 시댁에서 사채로 돈을 빌려다 준 상황에 시댁은 반지하 굉장히 낡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집도 있고 현재 32평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고있어 아기키우기에 형편도 더 좋은편인데요
    아직 경찰조사도 안받았고 양육권 문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서류를 먼저 접수해도 될까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절차를 알려주세요~


    신혼초에도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가방을 집어던져서 제가 집을 나간적도 있구요
    임신당시 제 정강이를 발로 차서 멍이 심하게 들었던적도 있고 저한테 전화로 욕을 심하게 여러번해서 제가 집을 나갔던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증거를 못남겨놓은게 한이 되네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기로 협의가 된 것을 말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간 숙려긴간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 협의가 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편, 재판상이혼이랑 타방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편의 폭력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을 할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청구에서 엄마인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