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절차
2017-03-27 11:27:45안녕하세요~ 아기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저를 심하게 여러번 밀쳐서 상처가 나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낮은 가정폭력에 해당되서 화해를 하거나 제가 남편을 처벌받게하길 원하면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쓰고 경찰서에서 부르면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출소에 다녀오니 남편이 본인한테 친권이 있다며 아기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짐을 싸고 시어머니와 함께 15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기를 못보게될것 같아서 고소를 취하하려고하니 경찰 가정폭력 담당자분께서 취하하면 안되고 진단서도 떼야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해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구요
남편이 아기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편하게 지내게 하고싶으니 저한테 친정으로 짐싸서 가달라고해서 아기를 생각해서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지금 새로운 회사를 차렸으나 작년 여름부터 사실상 직업이 없어서 수입도 거의 없었구요
지금 집도 남편 명의이긴하나 대출을 최대로 받았고 본인과 제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도 최대로 사용하고 시댁에서 사채로 돈을 빌려다 준 상황에 시댁은 반지하 굉장히 낡은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집도 있고 현재 32평 아파트에 반전세로 살고있어 아기키우기에 형편도 더 좋은편인데요
아직 경찰조사도 안받았고 양육권 문제, 경제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서류를 먼저 접수해도 될까요?
저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절차를 알려주세요~
신혼초에도 남편이 제 멱살을 잡고 가방을 집어던져서 제가 집을 나간적도 있구요
임신당시 제 정강이를 발로 차서 멍이 심하게 들었던적도 있고 저한테 전화로 욕을 심하게 여러번해서 제가 집을 나갔던적도 있습니다
당시에 증거를 못남겨놓은게 한이 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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