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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들의 스토킹및 협박.

    2017-01-25 07:08:41

      집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스토킹으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실을 빼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그것들의 행위가 집근처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술, 디자인 계통일을 하며, 각종 컨텐츠 및 작품, 상품들을 제작하고 잇습니다.
    업로드한 상품이나 작품, 컨텐츠에 맞추어 
    비슷한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집앞, 제가 가는 경로에 맞추어 가져다 놓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 차가 기다리고 따라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심각한 공포감으로
    일상생활및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강력한 대응을 원하며, 구체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먼저, 고통을 겪고 계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이와 같은 괴롭힘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니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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