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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동거한 여자친구가 이별후 금전을 요구합니다.

    2017-03-27 16:37:59

    여자 친구와 3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서울이 거주지이고 저는 대구가 거주지입니다.
    대구에 와서 돈이 없던 저희는 부모님과 외조모님께 결혼을 목적으로 같이 열심히 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외조모님 댁에서 외조모님과 셋이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같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3년간 10번 이상을 이직하며 근무 기간도 길면 2달 짧으면 하루에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술을 마셨고 거짓말을 수시로 일삼았습니다. 그간 의식주 그리고 할머니께 드리는 일종의 월세를 빙자한 생활비를 모두 제가 부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번 돈은 제가 관리를 했지만 그 금액은 정말 얼마되지 않았고 용돈이랍시고 제가 주었던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또 일을 그만두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친구를 알게되고 참지못하고 저는 이별을 결심하게 되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여자친구를 서울로 올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서울로 올라간뒤 집에 가지않고 친구집 모텔 등등을 떠돌며 생활하기에 왜 그렇냐고 했더니 가족과 사이가 좋지않아 들어갈수 없다하며 300만원을 요구하고 주지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돈을 주어야 하는건가요? 법적인 어떠한 관계도 아니며 그에 관련된 서류 작성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7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질이 있었고,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책임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해온것이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특별히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또한,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 볼 떄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상대방이 소송을 할 경우 이에 응소하여 지급의무가 없음을 다투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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