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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상금 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2-20 04:02:46

    2002년 결혼당시 전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천만원받았는데 그때 결혼예정자인 제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후 이혼을 하였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제가 천만원을 매달 상환을 하여 모두 갚았습니다, 상환을 시작한지 올해가 10년째 인것같은데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며 승소 확률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이와 어렵게 살아 유료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다면 변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공동의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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