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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재산이 하나도 없는경우

    2017-03-28 00:35:41

     제가 만약 (사실혼관계) 전남편에게 위자료소송과 양육비소송을 걸 경우에 전남편이 통장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경우에는 받을 수없나요..? 그리고 받게된다하더라도 전남편이 일부러 안주게되고 잠수를 타버리면 어떻게되나요?

    또 상간녀쪽에 위자료소송을거는데 상간녀도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20살된 여자라서요... 이럴경우 그 상간녀의 부모가 제게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상간녀가 통장에 돈이생길때마다 저한테 자동이체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8

    1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09&tb=board_law_news&id=

    2. 성인인 이상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게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됩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추후 월급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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