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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구입

    2017-02-20 15:03:54

    A는 사람은.판매처
    B는 구입는 a에게 구입하던 사람
    B라는 사람이 저에게 요번에 특정 제품이 단가가 싸서
    A에게 구입하려 하는데 같이 구입할 의사가 있냐해서 같이 구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돈은 b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a가 연락이 안된다고하니 사기 당한것 같다고 하네요...계약서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B에게 구매계약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B가 귀하를 위한 계약임을 표시하고 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계약상대방인 A에게 물품인도청구 또는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B가 귀하를 대신하여 계약을 한다고 속이고, 이를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귀하를 위한 계약임을B가  A에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귀하께서는 B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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