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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인테리어 취소

    2017-02-20 15:12:30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시 공동 구매 업체 계약했습니다.

    3가지 품목을 하였고 1가지 품목 시공완료

    그러던 중 카페 등에서 품질이 별로라는 이야기가 나와 취소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겁니까

    완료 한 품목에 대해서만 금액정산 하면 되는겁니까?

    취소에 대하여 업체에 설명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계약당시 상대방이 고지했던 품질과 다르다면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고지했던 품질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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