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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와 금전문제

    2017-06-04 13:02:21

    안녕하세요.
    세달전쯤 어머니(B)께 65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돈이 필요하셨던 이유는 가까운 지인분(C)에게 돈을 빌려주기위함이었는데 당시 제 계좌(A)에서 곧바로 C 계좌로 입금하였고 차용증 등의 증빙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달후 1500만원을 어머니 계좌를 거쳐 이자 일부(50만원) 포함하여 돌려받았습니다. C > B > A

    남은 5000만원은 3달 안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이러한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차용증 작성을 권해드립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다시 받으시는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법률의 

    공무원과는 상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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