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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여부 부탁드립니다.

    2017-01-25 16:30:02

    3달전 물품대금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000만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물품대금명목으로는 일부만 사용되고 채무자 개인의 사채변제에 사용된 것을 통화상 알게되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제된 것이 없습니다.

    변제기일이 되면, 연락이 잘 안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이 되고 다음 변제기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금전을 차용할 때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에 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채무 변제에 쓰일 것을 알았더라면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고, 극히 일부만이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다면,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급명령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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