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 부탁드립니다.
2017-01-25 16:30:023달전 물품대금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1000만원을 차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물품대금명목으로는 일부만 사용되고 채무자 개인의 사채변제에 사용된 것을 통화상 알게되었고 녹취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용금 및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제된 것이 없습니다.
변제기일이 되면, 연락이 잘 안되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연락이 되고 다음 변제기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얘기밖에 하질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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