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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외과 사진 무단도용

    2017-02-20 16:05:46

    지난 1월말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입술 필러를 맞았습니다.
    그 때 당시 작성했을 때 사진도용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동의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정도 지난 후에 지인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입술 사진이 <미인하이>라는 병원광고 어플에서 그 성형외과의
    광고사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밑부터 턱끝까지만 나왔지만 하관과 저의 입술옆의 점을 보고 지인은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필러사실을 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지인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고,
    당황스러워서 병원에 전화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우선 알아보고 전화주겠다며 2시간정도 지난 후에야 미안하다고 착오가 있었다며 사진을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을때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몇몇 장 삭제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동의 없이 광고로 사용된 분들이 아닌지 심증만 있습니다. 그때 광고에 떴던 사진은 다 증거자료로 남겨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미안하다면서 필러나 피부시술을 해주겠다는데, 사실 보상의 의미라면 저는 필러와 같은 시술로 보상을 받고 싶지 않아 돈으로 보상해 달라 하였으나, 돈으로는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사진 노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진을 동의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초상권침해'로서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사진이 올려진 기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보통 청구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금액은 넉넉하게 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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