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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 분실관련

    2017-01-25 17:20:00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분실후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체크카드를 분실하였고 분실신고를 하기전 
    어떤 사람이 제 체크카드를 사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금액은 30만원 정도이며 경찰에 신고후 사용한 사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소송으로 갈 경우 피해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금전적인 부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경우 결과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형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을 기소유예나 가벼운벌금형이아닌 전과자로서 빨간줄을 남길수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의 죄가 입증되었을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피해금과 소송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지출을 어느정도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큰 처벌없이 넘어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1. 상대방에게 실형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나 양형에 관해서는 전과, 범행동기,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실형을 받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금액이 적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2. 증거가 확실하다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할 수 있는데, 이경우 패소자는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다만, 전부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일정액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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