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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도용

    2017-03-31 14:30:19

    배우자의 잦은 경마장출입으로 이혼준비중입니다.상대방이 하루하루 미루고 있는 상태고 제 명의로 아파트담보 차용증을 썼다합니다.(인감증명서,도장을 가져가서) 뭘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1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저당권말소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성명을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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