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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사기

    2016-07-17 01:28:07

    제가 KT 매장 직원에게 강제로 호갱행위를 당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부산여행 중 우연히 KT매장앞을 지나가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를 잡길래 저희는 바쁘다고 가야 한다고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액정 필름만 갈아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짐을 무적정 뺏어가더니 매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갔더니 갈아준다는 필름은 안갈아주고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지들 맘대로 제 폰을 알아보더니 미납된 요금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35요금제로 3개월간만 5만4천원 정도 내라고 한 후 그 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된다고 해서 한참 고민한 후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서류에 싸인했고 핸드폰을 개봉했는데 갑자기 미납된 요금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6개월간 69요금제로 10만원을 내라고합니다. 그리고 제대로된 설명 없이 싸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인하기 전에 취소할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이미 폰을 개봉했고 미납요금을 자기들 회사 법인 카드로 해결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납요금이 해결 됐으면 바로 개통이 되야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의심스럽지만 이미 개통이 됐으므로 새폰으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각 할 수록 미납요금을 해결한다기 보단 더 빚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ㅠㅠ 어떻게 새폰 개통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2

    이 사건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나, 사안의 경우 35요금제로 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69요금제로 계약을 변경할 때에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므로, 대리점이 미납요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기망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대리점의 무례한 태도가 가장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문의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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