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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17-01-26 15:36:19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저는 2014년 12월경 제가 유치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명의도용이죠.
    금액은 300만원이고 범죄는 두명이서 저질렀습니다. 고소가 되 있는걸 알았지만 동일범죄3건으로 벌금이 850만원이 있는상태에서 당장 납부가 어려워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별도로 저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동종벌금이 6건정도 되었고 모두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친구는 해당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300만원 전액 합의를 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그친구 이름만 들어갔구요..이와같은 상황에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것 같아 벌금노역을 살생각으로 경찰서를 방문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합의가 안되었기에 실형인가요? 죄를 지었기에 처벌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염치없게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집니다. 편취금액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둘다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어떤 형을 선고할지 혹은 집행유예를 할지는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뿐 아니라 범인의 연령, 환경, 동행동기와 결과, 범행가담정도 등도 모두 참작되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처벌수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의 정을 보이신다면 최대한 선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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