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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집 곰팡이

    2017-02-20 23:42:56

    살고있는 월세집에 곰팡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넓게 퍼져있습니다. 곰팡이를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한 결과 저희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책임을 묻을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벽의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것같습니다. 실제로 벽을 두드리면 콘크리트가 아닌 얇은 스티로품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일단은 하자진단 업체 등에 문의하여 곰팡이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곰팡이가 결로 등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근거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수리할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단결과 곰팡이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소홀일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리비 일정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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