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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2017-01-26 15:36:19

    안녕하세요 다름아니오라 저는 2014년 12월경 제가 유치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명의도용이죠.
    금액은 300만원이고 범죄는 두명이서 저질렀습니다. 고소가 되 있는걸 알았지만 동일범죄3건으로 벌금이 850만원이 있는상태에서 당장 납부가 어려워 현재까지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별도로 저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동종벌금이 6건정도 되었고 모두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친구는 해당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300만원 전액 합의를 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였습니다.합의서에는 그친구 이름만 들어갔구요..이와같은 상황에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것 같아 벌금노역을 살생각으로 경찰서를 방문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합의가 안되었기에 실형인가요? 죄를 지었기에 처벌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염치없게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집니다. 편취금액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둘다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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