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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04 17:06:17

     제가 2012년도부터 같이살다 14년에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혼인신고도 안하고 남자쪽으로 혼외자해서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15년에 헤어진후로 지금까지 자녀를 못봤습니다.. 지금에와서 위자료.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이 면접교섭권신청도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4


    혼인의 의사와 혼인의 실질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사실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혼인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중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위자료청구는 사실혼이 파탄된떄부터 3년 내에 해야하고, 재산분할청구는 2년내에 해야 합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당파기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문제되고,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분할대상재산이 무엇인지와 그 취득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가 문제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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