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혼 후 위자료, 양육, 친권

    2017-04-04 22:27:55

    혼전임신으로 9개월된 아가가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할때부터 무직(1년 반 기간 둔 공무원 공시생)이였고 저는 출산 3일전까지 일해서 생활비는 제가 다 충당해왔습니다. 출산휴가 두달동안 수입이 없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생활했구요. 그동안 남편은 1주일에 1번은 무조건 만취, 흡연 했었습니다. 공무원 공부 한다면서 게임도 맨날 했구요. 게임 사이트 내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달 공무원 시험을 보러간다하고 피씨방에서 게임한 기록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동안 많이 얘기해봤는데 이젠 인내심의 한계가 온듯하여 이혼하려 합니다.

    시댁은 시골이고 재혼하셧으며 농사를 짓고 사십니다. 남편이 무직이엿지만 생활비 보태주신적 없으시며 1년동안 쌀은 계속 보내주셨네요.
    친정은 수도권에 사시고 건물 한층 소유하고 계시며 노후준비까지 끝마친 상태이십니다.

    전세금 6천은 온전히 아버님께서 해주셧고 4천은 제가 대출받아 제가 이자내고 있습니다. 집명의는 제이름이고 세대주는 남편입니다.

    양육과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올 수 있겠죠?
    1년동안 제가 쓴 생활비며 혼수며 예단비 이런것들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이 없어도 양육비 부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아이가 어리다면 양육권, 친권지정에 대해서는 엄마쪽이 유리한 편입니다.

    또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는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므로 귀하께서 지급한 생할비 등을 반환청구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시 기여도에 대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자의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직이더라도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