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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소송

    2017-02-21 11:50:21

    2010년경 사실혼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남자가 2015년 12월 말쯤 뇌졸중으로 쓰러진후 여자가 남자의 자녀들에게 힘들어서 못살겠다, 죽겠다,아버지모시고가라등 하소연에 지쳐 남자의 자녀들이 이별을 계속적으로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남자는 나 없으면죽는다)로 남자의 옆에서 붙어서 남자의 전제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2016년 9월경부터 자녀들에게 생활비요구와 친인척 및 주변인에게 악의적 험담을 일삼으며, 매번 뻔뻔한 거짓말로 (여자가 남자와의 합의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며 집을 나간후 다음날 태연히 남자의 집으로 돌아옴)을 반복하며,자녀들에게 아픈 남자 병수발 든 수고비를 자녀들에게 청구한다는 등 소송을 한다는 등 자녀들에게 회복하지 못할 정신적 피해를 끼쳤는데 자녀들입장에서 이여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1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자식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요구나, 간호비 요구만으로 위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인들에게 악의적 험담을 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아버님의 재산을 상대방이 모두 증여받은 경우 추후 상속인은 상속개시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해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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