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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이혼소송

    2017-04-05 12:15:20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재판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벌써 변호사를 선임 하신 상태에요.
    너무 긴 이야기라 짧게 단축해서 쓰자니 뭐부터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혼하게된 계기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버지께서는 반찬투정이 너무 심한 분.
    청국장찌개에서 냄새가 났던 것이 발단.  아버지께서 심한 욕설, 인신공격,
    부모님이 없던 저희 어머니에게 고아같은년이라는 수치심도 주셨어요.
    당시에 녹음할 여유가 없던 어머니는, 가진거 없이 나오셨어요.
    그러고나서 동생집에서 지금 얹혀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명의 (집문서) 그것도 뺏어 가셨어요
    원래는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는데, 제핸드폰 번호를 알고
    아버지가 갖고오라고 있는성질 없는 성질 내면서
    혹시나 저한테 해코지할까봐(8개월된 아기가 있음) 두려워서 주고 말았네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라, 어머니 변호사 선임을 해드릴수가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글을 써내려갑니다  .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 너무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왜곡된 말들이 너무 많고, 증거없는 말들 뿐이더군요.
    꼭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4-05

    재판상이혼청구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채사유와 상관없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재산취득에 대해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쟁점이 됩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주장,입증이 중요한데 혼자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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